유흥업소 '이권 다툼'에 흉기 살해…업주 구속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권 다툼을 벌이던 경쟁 업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속칭 '보도방' 운영업자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경쟁업주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영역 다툼'을 벌여왔는데, 피해자들이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를 열려고 하자 김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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