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20년 선고

2024-06-08 2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익산의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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