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영상 관계자 유튜버 고소...흐려지는 본질 / YTN

2024-06-08 6

■ 진행 : 차정윤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정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벌어졌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조정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2004년도 사건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잇따라 공개됐는데요. 일단 간략한 사고 개요랑 20년 만에 재점화된 경위 설명해 주시죠.

[조정윤]
지난 1일부터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한 명씩 공개하겠다고 나서며 첫 번째 주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미 인터넷상으로 공개된 몇몇 가해자들의 신상정보에 따라 사건 관련자가 근무했던 식당이 불법 건축물인 것이 밝혀져 철거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큰 이슈가 되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 중의 한 명이 본인이 가담은 했지만 나는 주동자가 아니었다라면서 좀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재조사를 하면 응하겠다는 의향이 담겨 있더라고요. 재조사나 재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까?

[조정윤]
이미 해당 사건은 처분이 다 끝난 사안이라 재수사를 위해서는 재심 등의 절차가 거쳐야 하는데요. 당시 가해자들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의 요건에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을 이유로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사건인데. 현행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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