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 특성상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는 의견과 대법원이 법리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세기의 이혼 소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인정한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가사 소송 특성상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기보다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로 따지는데,
재산분할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법관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오광균 / 변호사 : 이혼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심인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반면, 무엇을 분할 가능한 재산으로 볼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최 회장이 결혼 전 물려받은 SK 주식을 상당 부분 나누는 게 맞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현 / 변호사 : (회사 운영에 관한 건데) 너무 오래된 일을 가지고 지금 기여도를 인정한 게 보통의 사건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 같고요.]
통상적인 사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위자료 20억 원이 적정한지도 쟁점입니다.
[임주혜 / 변호사 : 20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책정된 것이 더 부자인 사람은 더 많이 괴롭다는 거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의적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결론은 이르면 반년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경우 선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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