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늘리려고…태풍피해 가짜영상 방송한 유튜버 집행유예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피해가 컸던 과거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A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30대 B씨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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