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진을 도용해 신뢰를 얻은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동산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시간 마다 복리로 0.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거나 3개월간 3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식의 부동산펀드 투자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가 15건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유명 아나운서나 가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재연배우가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홍보에 활용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해당업체는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약정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정해놓고 중도 해지 시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 쪽지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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