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해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다른 혐의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 내내 울먹인 박 씨는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같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백여 건, 유포한 음란물을 천7백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합니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범인 20대 박 모 씨는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돼 오는 18일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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