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서울대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살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였으며,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별로 A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SNS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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