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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선언 효력 정지..."대북확성기, 北 상황 따라 시행" / YTN

2024-06-04 461

9·19 군사합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정부, 9·19 군사합의 정지…"北, 도발 때문"
9·19 합의, 北 지속 위반…효력 정지로 사문화
"대북확성기, 언제든 시행…北 상황 따라 시행"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해온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이 가능해졌는데,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우리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동·서해 NLL을 넘겨 미사일과 포를 쏘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살포하거나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도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합의를 준수해 왔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히는 북한의 도발을 효력정지 배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합의 위반으로 무용지물로 남아있던 9·19 군사합의는 이제 사문화됐습니다.

군과 정부는 전방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물론 대북확성기 방송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면 이번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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