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으로 불리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의 첫 공개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군요?
배경도 함께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65세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두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피의자인데요.
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 등을 타고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인 다음 날 아침 서울 남태령역 근처 골목길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컸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의 첫 공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구금 당시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을 포함해 앞으로 30일 동안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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