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선고 나흘 앞두고 특검법 발의…선고 결과 주목
[앵커]
뇌물과 불법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고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고 나흘 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쌍방을 대북 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에 1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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