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전환 골프장 놓고 소송…"할인약정 승계 안 돼"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회원권을 분양받은 A씨 등이 골프장을 양도받고 대중제로 전환한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1·2심은 B회사 등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골프장 #대중제 #할인약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