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결정타는 300억…추징은 어려울 듯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결정타는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메모 '선경 300억'이었습니다.
SK 성장의 종잣돈이라고 인정된 이 300억은 그러나 현재로선 비자금인지 확인이 어렵고, 비자금이라고 해도 추징은 어려워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메모를 재산 형성 기여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 중 하나는 '선경 300억'.
재판부는 메모에 같이 적힌 다른 사람 명의의 비자금들이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드러나 환수된 만큼 '선경 300억'도 비자금으로 볼 만한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금액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 '선경 300억'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받은 비자금 2,629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비자금임을 확인해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비자금이라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부분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단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한편 소송이 2심에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떠안아야 할 이자 부담은 상당합니다.
연 5%의 지연이자, 1조 3,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이 이대로 확정돼 하루에 1억 8,900여만원씩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인 만큼,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원이 넘는 등 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도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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