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희비 가른 '재산분할'…전업주부도 인정 추세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연일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범위가 뒤집힌 것이 주요 관심 사안인데요.
재벌가의 이혼 소송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업주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법에 명시돼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1990년 신설된 조항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눌 때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습니다.
과거 재산 분할은 위자료로만 해결됐는데, 조항이 생긴 이후부턴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이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보는데, 전업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인정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보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얻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봐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고 30년 넘는 시간 동안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 배우자의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가 넘는 인정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우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외도를 질타하기도 해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라는 기록을 남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라운드 승자는 누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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