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女 때린 전직 보디빌더에 “징역 2년”

2024-05-31 8,32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영상 보면 아 맞아, 1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1심 선고 이야기까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 영상도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5월에 인천의 한 상가 주자창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보디빌더 출신인 남성이 폭행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을 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혐의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1억 원의 공탁금도 제출을 했고 탄원서도 75장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그보다는 적은 형이지만 징역 2년 실형에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폭처법상 공동 상해 형으로는 그래도 엄중한 형이 나왔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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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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