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모친에게 받은 예술품도 분할 대상

2024-05-31 4,41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사건 수임도 많이 하시고 이혼 소송도 해봤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 물론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재산분할 대상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지 처음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동거인에게 이체한 10억, 혼외자 학비 5억, 동거인 가족에게 빌려준 11억, 모친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가 물려준 163억 상당 예술품, 주말농장 부지. 이것까지 다 나눠가져야 한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죠. 결국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공동 재산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것도 큰 쟁점인데. 1심에서는 SK 주식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유 재산으로 보고 공동 재산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 재산 같은 경우에는 다 당연히 대상으로 봤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거인에게 나갔던 돈이라든지 또는 모친에게 받은 그런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함께 판단을 하고 기여 분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최태원 회장의 전체 재산이 4조 115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노소영 관장이 기여 분을 35%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인 1조 3808억 원이 재산 분할 현금 금액 분할 액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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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