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1.3조 분할…판단 뒤집은 ‘비자금 메모’

2024-05-31 1,243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도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2심 결판이 어제 나왔습니다. 먼저 과거 재판에 출석했던 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시죠. 어제 2심 재판부는 부인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1심 판결 때의 내용을 보면 위자료가 1억에 재산분할은 6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2심 판결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위자료가 20배 뛰어서 20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665억 원에서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불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최태원 회장이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1심도 그렇고 그전부터 최태원 회장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의 정도를 더 높게 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그것은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메인이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아마 방송에서도 주식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재산 분할이 조금 올라갈 정도면 몰라도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많이 벗어난 것 같고요. 위자료는 제가 한 마디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최태원 회장이 재벌이고 잘못한 유책 배우자고 맞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혼소송에서 보면 3천만 원에서 많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전 기록이 2억인데요. 저는 재벌의 가정과 일반인의 가정의 파탄의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물론 앞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 상향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정한 한 판결에 대해서 위자료를 이렇게 높으면 그러면 재판부가 어디에 걸리는 지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것이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맞추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한 재판부에서 덜컥 그냥 위자료가 20억이 나온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많이 의외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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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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