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어제였죠.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야당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총 공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2대 국회 첫 의원 총회에서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보다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더 독해졌다, 이런 평가가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수처 수사와 외압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오늘 기사에서 많이들 언급을 하던데요.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 명단에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흘이 지나면 추천자가 자동으로 특검이 되는 그런 조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21대보다 내용상 독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 앞서 봤습니다만 크게 3가지 포인트죠. 수사 대상이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아마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나눠주면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국회에서 부결됐던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이 후보를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4명 중에 2명을 민주당이 고르는 방식인데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새로운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 부분도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1명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1명을 지명해서 두 명을 후보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후보 추천의 공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외관마저 갖추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자동 임명 조항 이것도 문제인데.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가결되려면 현실적으로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특검법이 시행이 됐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탄핵하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3일 안에 임명을 해야 하고 두 명 중에 특검 후보를 둘 다 임명을 하지 않으면 둘 중에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희한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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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