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KT 구현모 무혐의…하도급법 위반은 기소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 업무를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청업체들이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에 구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하청업체 KS메이트의 대표를 결정하는 등 업체들을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선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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