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검사 벌금형 확정
검찰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한 뒤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등을 이듬해 퇴직 뒤 친구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사직서를 냈고, 석 달 만인 지난 29일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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