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또다시 실형…징역 3개월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부인에게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본인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는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양육비 #나쁜_아빠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