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 나눠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입니다.
노 관장의 완승인데요.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이 돈 전부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소송을 벌인 지 약 4년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전재산인 약 4조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로는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비해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모두 약 20배씩 금액이 뛴 겁니다.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SK가문이 사돈 관계가 되면서 그룹이 성장했다며,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고액인 20억 원의 위자료를 산정하면서는 최 회장이 남편으로서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 내연 관계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달 16일)]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