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검사 탄핵안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이상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야권에서 추가로 추진하겠단 검사 탄핵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안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며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유우성 씨가 유죄 판결을 못 받자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2명은 민주당이 주장한 '보복기소'가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기소 근거를 갖춘 이상 국가기관인 검사직위를 박탈할 순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탄핵심판 청구기간에 관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직무 위반과 관련해 독일은 6개월 일본은 3년이 지나면 탄핵소추를 할 수없다며, 기간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오늘 헌재의 결론은 현재 진행중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김지균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