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손 들어준 항소심…“1조 3808억 재산줘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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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세간에 미칠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 1심이 거의 180도 뒤집혔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1조 3800억 원. 감이 잘 안 잡혀서요. 법원은 최태원 회장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최태원 회장의 그러니까 대략적인 재산이 2조 좀 넘는다고 판단했고 거의 절반 가까이를 분할해야 한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겠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고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을 한 4조 원 이상으로 가치 평가를 했는데. 배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65%대 35%.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30%가 넘는다고 본 것입니다. 1심과 달리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거의 20배가 뛰었다고 하니까요.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하게 됐는지 가장 큰 관건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취득한 최 회장의 재산 자체는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증여된 것으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집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선친인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무형적 영향력이 있었다고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편입됐다는 것이 이렇게 크게 액수가 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법률적인 변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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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