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건 맞지만 실제로 수행한 건 아닌 만큼 해임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이브가 사유의 존재를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색하는 걸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대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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