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역대 최대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재산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금액인데요.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기도 합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도 혼인기간 중 취득된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상당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유입돼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씨와 생활하며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 돌입하며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늘리고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높여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노 관장은 2심 선고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고, 노 관장의 대리인 측은 판결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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