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위증' 당사자 혐의 인정…"욕심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없는 내용을 증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허황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이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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