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 YTN

2024-05-28 0

최근 늘고 있는 임시 매장, '팝업 스토어'에서 환불이 잘되지 않거나 개인 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 매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2주 내 환불 규정이 지켜진 매장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매장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인지시켜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사용한 9개 매장 중 단 2곳에서만 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반환 과정에서 훼손된 제품의 다툼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일부 매장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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