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단독 처리 vs 최소 3개 거부권

2024-05-28 5



[앵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단독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최소 3개 법안에 대해 추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야권의 강행 처리로 마무리 됐어요?

[기자]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 민주당은 방금 전까지 법안을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로요.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이 단독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데, 대통령실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됐는데요.

모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민주당은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통과시켰지만, 정부·여당은 "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원천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통과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최소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배시열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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