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표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요청을 공식화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자 그동안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높고,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표결 하루 전날 이른바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없이 최소 10년,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야당 주도의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기금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환 채권 피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건 의지의 부족이며, 필요한 재원 규모도 자신들의 추산과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배득현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간사 : 정부에서 처음엔 5조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민사회 쪽이랑 같이 해서 추산했을 때 많이 나와야 5천억 규모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예산 규모를 1조 원으로 줄였던데….]
무엇보다 큰 고통을 준 그 집에 더 머물기 싫다는 정서적 욕구가 묵살됐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행 1년 동안 사실상 피해 구제 성과가 거의 없다가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보완책을 내놓은 건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불신을 감추지 ...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52820572256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