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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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서 '부결'…야 "22대 즉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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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여당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했지만,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본회의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의원 29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가결 179표, 부결 111표가 나왔습니다.
4표는 무효표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4명의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인데, 이 정족수보다 찬성이 17표 모자란 겁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권 정당들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참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 그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이 만든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쳤던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의총에서 정한 반대 당론에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함께했다고 평가하며, 특검이 아닌 공수처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공언하는 상황이라 30일 개원하는 새 국회에서도 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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