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쌍둥이 사망…지적장애 엄마에 징역 15년 구형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된 A씨가 출산으로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국가 지원금으로 여행을 하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아이를 다시 눕히는 것을 깜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딸 2명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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