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조건 시험…이번엔 제동장치 작동”…유족 “차량에 결함”

2024-05-27 188



[앵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린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달에는 급발진 재연 시험을 했는데 오늘 재연시험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같은 조건에서 긴급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멈추려던 SUV 차량, 갑자기 돌진하더니 앞선 모닝을 들이 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사고 당시 SUV 차량에는 자동 긴급제동장치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 동일한 차량 모델로 오늘 재연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음]
"네. 정상 작동합니다."

시험 차량은 자동 긴급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해 모닝 차량 모형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풀 액셀을 밟아 긴급제동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에선 동일한 조건에서도 작동한 겁니다.

[이상훈 / 이도현 군 아버지]
"결론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고, AEB(자동긴급제동장치) 작동하지 않은 점은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지난달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재연실험에서도 국과수의 분석치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속시간 등이 사고기록장치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 분석과 달라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운전자 측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채널A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최창규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