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
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문제 많은 쟁점 법안 떨이하듯 밀어붙이려 하는데 이게 책임정치인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장세례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