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 등 논쟁이 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종부세와 상속세 등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다양한 세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확연히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고요.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껴 있지 않습니까? 학회장님께서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문성]
저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유세인데요. 이게 우리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하고 과세 대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 일치해서 실제로는 이게 조금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 종부세법 1조에 보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법 취지, 목적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종부세가 국세지만 거둬들이고 나면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100%. 지금 우리가 재산세하고 성격이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문제 됐던 것은 굉장히 부담을 너무 세게 시킨 거죠, 납세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2주택, 3주택. 지금은 개정이 됐지만 지금 조정지역 내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3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과세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아주 심했고. 실제로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일익을 담당했을 것...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52516352961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