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는 3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이번 주 기업가 관련 굵직한 재판들이 예정됐는데요.
재판 경과와 핵심 쟁점들, 짚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장이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전부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내일 재판에서 양측이 차후 절차를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냈는데요.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양측은 최종 변론기일에서까지 이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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