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의 임시 ID와 회원 일렬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보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 측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신고와 이용자 대상 한 유출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카카오에 이용자들에게 유출 통지를 하라고 시정 명령하고,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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