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 씨의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 측이 유족 한 명에게 천5백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 유족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가와사키 측은 그동안 김 씨의 사망 전 진술서 외에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 김상기 씨는 18살이던 1945년 2월, 일본 효고 현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끌려가 전쟁 무기 제작을 위해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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