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갑질 논란’…전 직원 폭로 또 추가

2024-05-22 2,33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개통령 강형욱 씨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여러 폭로들 그러니까 직원 갑질 괴롭힘에다가 본인이 반려 동물 사인데 동물 학대까지 하는 주장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단 한쪽의 일방적인 폭로와 주장이기는 한데 오늘 안에 강형욱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입장 밝힌다고 하니까 그것이 더 주목이 되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님. 직원 갑질 괴롭힘에 구체적인 정황들이 또 나온 것이 직원이 6명인데 감시용 CCTV가 9대이고. 3시쯤 되면 인근 카페 단체로 화장실 다녀오라고 강요했다. 마치 반려견들 배변훈련 하듯이. 이것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됩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한 쪽의 주장이고 아직까지 강형욱 씨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일하는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6명 있는 공간에 9대의 CCTV를 설치를 하고 심지어 여직원 탈의실에도 CCTV를 설치를 하고. 그중의 일부는 직원들의 개인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정 고지나 동의 절차도 없었고 사무실이 옮기고 난 뒤에는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형욱 씨의 아내가 오히려 법 이야기하지 마라, 근무태만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면서 화를 냈고.

그러고 나서 스무 대라는 CCTV를 더 많이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인근 카페 가서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쯤 3시쯤 되면 한 번쯤 갔다 와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강아지 배변 훈련하듯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지정해 줬고. 근무 환경도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밥그릇을 핥아서 닦아라, 제가 말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만 이런 어떤 폭언이라든가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상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 직원들의 주장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든가 시설 안전을 위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에 그 목적과 촬영 기관과 범위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고 근로 기준법에도 위반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근로환경을 저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여서 강형욱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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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