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인상 폭·차등 적용' 신경전 / YTN

2024-05-21 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팽팽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기가 끝난 위원들 교체로 늑장 출발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물가 급등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정반대의 논거로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물가에 더해 인건비 압박까지 견디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재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호소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차등적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명로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섭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 :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명한 의견 차이로 볼 때 올해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7일 안에 최저임금 인상 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합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으로 재위촉된 권순원 교수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회의 파행은 없었습니... (중략)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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