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파트 부실 시공에…신축아파트 품질 사전 점검
[앵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와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6개월 내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단지들이 대상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는 입주 사전 점검에서 외벽이 휘고 벽과 바닥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등 하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속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내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단지 171곳에 대해 사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선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7월부터는 입주 전 이뤄지는 사전방문 제도를 강화해 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후 대처보다도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비용 절감·공사 기간 단축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품질 확보라든지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사 기간하고 거기에 맞는 공사비용 지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거고, 시공사도 그런 걸 고려해서 투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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