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과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을 경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창명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한참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30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지만 음주운전 부분 처벌은 피해갔습니다.
과거 두 사건 모두 '위드마크 공식'으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의 혈중농도를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이창명 씨가 술 먹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적게 먹었다. 안 먹었다. 또 술을 남겼다. 이런 진술이 있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점과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정하니까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 운전자가 19일 만에 나타나서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친구 3명과 소주 6병 이상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셨느냐. 그리고 또 친구와 나눠 먹었으면 얼마만큼의 술을 언제까지 먹었느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대법원까지도 무죄 판결로 나타났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고 물이나 안주 섭취량 등 변수가 다양하다 보니,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점도 혐의 입증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 사건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변수를 뚫고 알코올 섭취량을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결국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수치가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그 변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이상을 상쇄시킬 정도로 많... (중략)
YTN 정지웅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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