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시…‘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

2024-05-21 352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재가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재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재가 단계만 남은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 89조에 따르면 이런 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국무회의에서도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도 똑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전에 봤는데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찰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발동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그러한 제도인데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해서 특검을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공수처 자체가 특별검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도 검사 있는데 그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고 공수처 검사야말로 특별 검사 아닌가. 그다음에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칙대로라면 자유롭게 만들어진 그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혹시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그때 특검 하는 것이 맞겠다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 오늘 재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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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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