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전공의 "복귀 안 해"…의료갈등 평행선
[앵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재항고에 나섰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즉각 재항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가 정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거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결이 솔직한 심정으론 아쉽고요. 이 판결이 이전의 저희 의견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23일 총회를 엽니다.
진료시간 재조정 등 최종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번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다음주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수련 공백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하면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제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는 일주일 전보다 20명가량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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