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허탈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정부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어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고 각하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력을 얻게 된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거라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요.
내년 학년도 의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는 오늘 오전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이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항고심 등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천5백 명 안팎 증원이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의 ...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1713543910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