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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