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들었는데, 앞서 서울경찰청도 재작년 3월, 같은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틀 전(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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