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대신 '국가유산'…62년 만에 용어 변경

2024-05-16 4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62년 만에 용어 변경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내일(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이 전면 도입되고, 국가유산은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그간 문화재라는 말이 널리 쓰였지만,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했다는 것과 주로 재화를 일컫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이어졌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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