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선고 / YTN

2024-05-14 68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권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의 평결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피층 아래까지 상처를 내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비의료인인 권 씨의 의료행위는 위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대구에 있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눈썹 문신 등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해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51501124845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