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권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의 평결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피층 아래까지 상처를 내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비의료인인 권 씨의 의료행위는 위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대구에 있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눈썹 문신 등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해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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