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 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사전청약 때 계획대로 본청약이 이행되는 단지가 거의 없어, 취지와 달리 피해만 양산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5백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지난 2021년 사전 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 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지 내 송전 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 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LH 관계자 : 사전 청약 당시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임시 이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곳뿐 아니라 사전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총장 :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오는 피해는 되게 많죠.]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 청약자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창무 / 한양대 교수 : 사전 청약 제도는 정부에 있어서 모양내기 성격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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